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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싸이의 한남동 건물 분쟁 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대표변호사가 “임차인 측의 평화적인 건물인도를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9일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은 “임차인 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이 2013년 12월 31일인데,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 주면 이제는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 “임차인 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10월 26일 임차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정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차인 측을 별도로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중정에서 점유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하였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서도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기존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과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 5천만원(보증금 5천만원은 이미 공탁했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존에 합의한 대로 11월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존에 임차인 측이 패소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청구이의 사건은 지난 3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만약 12월 8일 판결이 선고돼 위 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약속한대로 11월 30일까지 꼭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집행관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집행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YG 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양현석 회장과 싸이, 소송대리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동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취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11월 30일 건물 인도를 완료하면 정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하고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소송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고발도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싸이 측은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다. 이에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지난 8월 법원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씨에게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입자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이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최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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