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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이정재 측이 민사 피소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이정재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A씨는 지난 1995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당시 B씨는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B씨가 1997년 자산가였던 A씨에게 2000년대 초까지 총 1억 9천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한 2억 490만원을 B씨에게 갚으라고 요구, 이어 이정재가 나서 6천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이후 나머지에 대해 갚지 못하자 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17일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직접 관련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재는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이정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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