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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제주 D건설사 사이에 불거진 사기 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준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 씨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3일 D 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또 "아직 남아 있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토스카나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D건설사는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정에서 5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룹 JYJ 김준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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