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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이른바 '신해철법' 추진을 촉구했다.
윤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께 드러머 남궁연, KCA엔터테인먼트 대표, 팬클럽 철기군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해철법'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다.
'신해철법'의 논의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하고 취재진과 만난 윤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또 앞으로 겪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팬클럽 회장 역시 "재판과 상관없는 법안이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김정록 의원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K원장에 대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내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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