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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장윤정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 남동생 장 모씨가 직접 항소심 첫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최근 장 씨 측 소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수로 측이 사임함에 따라,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장 씨가 직접 움직이게 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은 오는 12월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장 씨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오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장 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 2천여 만원을 갚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약 1년 4개월만에 긴 법적분쟁을 끝내는가 했지만 장 씨는 지난 7월 장윤정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적 공방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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