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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개그맨 백재현(4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굳게 입을 다물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 심리로 백재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며 "백 씨가 사과와 반성을 표했다.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재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7월 10일 법원은 백재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백재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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