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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분노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설득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와 드러머 남궁연, 고 전예강 양 가족 및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찬바람이 부는 한파가 불어 닥쳤지만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고, 마이크를 잡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강이법·신해철법' 심의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먼저 남궁연은 "분노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설득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윤원희 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읍소했다.
윤 씨는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또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삼중고인 고액의 소송비용, 오랜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받들 수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남궁연은 "일방적으로 방치된 분들이 투쟁으로 비춰지는 바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희는 유가족, 협회들과 이야기한 게 (국회를) '설득하자'였다. 개정이라는 건 겨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겨울이 됐을 때 따뜻한 옷을 입고 난방을 하지 않나. 그게 법이고 제도인데 방치된 분들 쪽으로 난로를 하나 놔 주자. 이게 법 개정이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남궁연은 "폐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사망사고나 중상일 때 자동개시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를 유죄로 몰고 가자는 게 아니다.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연은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내년 1월 중순에 개최한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대해 남궁연은 "계속해 투쟁적으로 비춰지면 많은 분들이 피로해 하시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콘서트를 열겠다. 넥스트 멤버들이랑 시끌벅적하게 콘서트를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와주시지 않겠나"라며 심의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사진 =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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