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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BS 드라마 '야왕'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를 상대로 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이희명 작가가 작가협회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1심 그대로 제명처분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작가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이희명 작가의 '야왕'이 최란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이희명 작가를 제명했다. 이에 이 작가는 표절에 대해 부인하며 제명 조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얻었다. 작가협회는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지난 2000년을 전후로 '미스터 Q',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등의 트렌디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다. 2006년 '불량가족'에 이어 지난 2012년 '옥탑방 왕세자'를 집필했다.
[SBS 드라마 '야왕'(아래)를 집필한 이희명 작가. 사진 = 베르디미디어, SBS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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