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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부대에 복귀한 가운데,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현중 친자확인 검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상대측 어머니가 포대기에 앉고 있었기 때문에 김현중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자로 확인되면 김현중 씨는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친자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 = MBC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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