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한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싸이더스FNH가 네티즌 이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에 각 4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자인 싸이더스FNH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 네티즌 14명은 2010~2011년 개봉한 '이층의 악당', '카운트다운', '혈투' 등 싸이더스FNH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 했다. 이에 싸이더스FNH 측이 각각 150만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영화 '이층의 악당' 포스터. 사진 = 싸이더스FNH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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