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도박 파문으로 일그러진 오승환(34)이 KBO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총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오승환은 일본프로야구에서 뛰다 '도박 파문'에 휘말렸기에 KBO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KBO의 입장은 달랐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의 경우엔 일본에서 뛰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삼성 구단의 임의탈퇴 신분으로 돼 있고 복귀를 한다면 삼성으로 복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심의를 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일 오승환이 당장 KBO 리그로 복귀할 경우, 시즌 경기수의 절반인 72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오승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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