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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故) 신해철과 K원장에 대한 공판이 다시 진행된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해철 매니저 조모씨 등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고 신해철 유족과 장 수술을 집도한 K원장 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 이에 따라 매니저의 증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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