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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K원장 측 변호사는 신해철의 매니저 조 모씨에게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건강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해철이 수술 후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을 문제삼은 것.
이에 대해 조씨는 “그렇게 생각 안했다. 앞서 피고인이 아픈게 당연하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또 조씨는 수술마취동의서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 공판에서 K씨가 위를 꿰메는 그림을 그리며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동의서는 K원장 병원 측에 요청했을 때 받지 못했다. 압수수색 때 나중에 보게 됐는데 개인적 추측으로는 K원장이 나중에 그린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원장 측은 “동의서는 서명을 받은 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을 수 없다”며 “신해철의 퇴원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혼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난 위 축소 수술을 안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5차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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