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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위 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고인이 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직접한 서명이 공개돼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고인의 매니저 조 모씨가 출석, 수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확보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조씨는 “서명은 본인의 글씨가 아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취동의서에 써 있는 글씨는 신해철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5차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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