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다.”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신해철의 생전 매니저였던 조 모씨가 출석해 고인이 수술을 받기 까지의 과정, 수술 후 느꼈던 통증, K원장과 S병원 측의 진단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신문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씨는 위를 꿰메는 수술에 대해서 들은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하며 “수술 끝나고 병실에 올라와 정신을 차린 후 ‘누구 맘대로 위를 꿰메는 수술을 했냐’며 화를 냈다. 장에 지방이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는 K원장의 말에도 ‘노래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마취 동의서에 K원장이 수술 과정을 직접 그려 설명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 공판에서 K씨가 위를 꿰메는 그림을 그리며 수술에 대해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동의서는 K원장 병원 측에 요청했을 때 받지 못했다. 압수수색 때 나중에 보게 됐는데 개인적 추측으로는 K원장이 나중에 그린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원장 측은 “동의서는 서명을 받은 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을 수 없다”고 해명했으며, “신해철의 퇴원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혼자 간 것이다. 난 위 축소 수술을 안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조씨는 신해철이 위밴드 제거 수술은 원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몸 속에 무언가 남아있어 아픈 것 같으니 식사량과 관계없이 제거하고 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씨는 “고인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복통을 시작으로 나중엔 가슴을 쓸어내리며 침대에 눕지도 못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줬다. 이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K원장은 낫는 과정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안했다. 아픈게 당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란 말을 해줬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도 했고, 심장마비나 생명엔 지장에 없으니 안심하라고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확보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가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조씨는 “서명은 본인의 글씨가 아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취동의서에 써 있는 글씨는 신해철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K원장 측 변호인은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누군가가 ‘신해철이 수술 후에도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는 것.
그러자 조씨는 “그럴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누구나를 만나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신해철은 집과 작업실에만 있었고 이동시에도 조씨가 직접 운전을 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원장 측 변호사는 “(제보한 사람을)증인으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K원장 측 변호사는 조씨에게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건강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해철이 수술 후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씨는 “그렇게 생각 안했다. 앞서 피고인이 아픈게 당연하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5차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