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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BS 측이 극본 공모전 최우수상 작품 '천원짜리 변호사'와 관련된 표절 시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SBS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는 수상작 선정 이후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웹툰과는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는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하여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쓴 정황이 의심되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는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가 없으며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진다"라며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하 SBS 측 입장 전문
SBS ‘천원짜리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의 입장입니다.
최수진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2015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BS는 수상작 선정 이후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웹툰과는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는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하여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쓴 정황이 의심되어 제기된 것입니다. (내용증명 참조)
따라서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가 없으며 <천원짜리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 박신양. 사진 = 씨너지인터네셔널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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