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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리멤버' 남궁민, 배우 지망생 성폭행 영상…재판서 '증거 채택'

시간2016-02-05 06:55:23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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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남궁민이 궁지에 몰렸다.

4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연출 이창민, 극본 윤현호. 이하 '리멤버') 16회에서는 남규만(남궁민) 마약 투약 및 강간 치상 사건 제1차 공판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검사 측 증인 피해자 송하영은 "매니저 김찬의 소개로 광고주 남규만을 만났다. 2차로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고, 술은 2잔만 마셨을 뿐인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김찬 회사에 숨겨진 밀실이었다"고 말했고, 검사 최진경(오나라)은 송하영이 강제로 옮겨진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최진경은 "보시는 것처럼 정신을 잃은 사이 김찬에 의해 회사로 들어가 남규만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폭행에 의한 강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남규만 측 변호사는 "양측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피고인과 송하영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사이였다"고 반론했다.

이에 최진경은 "압수수색을 한 결과 실제 회사에서 10평 정도의 밀실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장님께 직접 공개하겠다. 외부엔 공개하지 않겠다"며 "사건 당시 범죄 현장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있다"고 USB를 제출했고,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한다. 검사 측이 제출한 영상은 비공개로 확인한 후 진위여부를 따져 2차 공판을 열겠다"고 1차 판결을 내렸다.

'리멤버'는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했던 아이 서진우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됐지만, 기억을 갑자기 잃은 후 벌어지는 인생의 변화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리멤버' 남궁민, 오나라, 유승호. 사진 = SBS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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