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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K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동네 조들호'(이하 조들호) 측이 이번에는 직접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췌해 증거로 제시하며 본격 반박에 나섰다.
'조들호' 측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작품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웹툰 '조들호'는 지난 2013년 연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의 드라마 제작 권리 동의 하에 KBS를 통해 원작과 같은 이름으로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며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미 2013년 웹툰이 연재된 이후인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들호' 측은 두 작품간 유사점을 비교한 이미지를 공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작품을 아우르는 콘셉트, 남주인공 캐릭터, 남주인공의 과거, 여주인공 설정, 동일 에피소드 등에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마치 두 작품이 동일한 작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사해 '조들호' 측의 표절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조들호' 측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유사하나,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일부분만 발췌해 정리한 것"이라며 "언급한 내용 외에도 상당수의 설정 및 에피소드,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여들의 캐릭터나 설정 등이 거의 흡사하게 대응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원작자 해츨링도 보도자료를 통해 "어이없다.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들호' 측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불쾌함을 감출 길이 없고 이는 원작자는 물론, 드라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제작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유사점 일부 발췌. 사진 = SM C&C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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