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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최수진 작가가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의 입장을 "악의적인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최수진 작가는 5일 오후 SBS를 통해 "제가 드라마로 각색된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와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들만을 비교했다"며 "지금 '조들호' 측은 웹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면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과 더 비슷해 보이도록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웹툰 '조들호'의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제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작가는 "'조들호'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네변호사가 된다'라고 쓰고, '천원짜리 변호사'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천원짜리 변호사가 된다'라고 써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문장"이라며 "하지만, 저 문장은 제 기획안에도 없고 '조들호' 웹툰에도 없다. '조들호' 측이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문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원짜리 변호사'는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대로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인 꼴통변호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에서부터 시작된 드라마"라며 "여주인공 백지혜 또한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편 변호사로서 조들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시보 시절 천지훈을 만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맞서게 된다. '조들호' 측이 제시한 근거들은 '천원짜리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확한 비교대상도 아닌 부분들을 비슷해 보이도록 나열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최 작가는 "이번 일의 본질은 드라마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이라며 "웹툰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사채업자 에피소드, 휠체어 에피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최 작가는 더불어 법정신, 사채업자 사무실 장면 등 '조들호' 측이 제기한 표절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모조목 반박에 나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작가는 마지막으로 "저는 웹툰 '조들호'에는 없고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내용들이 드라마 '조들호' 기획안 및 대본 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 이향희 작가에게 항의를 했고, 제가 항의한 내용들을 모두 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이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원작 웹툰과의 비교를 통해 직접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제시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표지. 사진 = 네이버]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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