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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해외 건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배우 나한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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