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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김(본명 김귀옥, 63)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화장품 납품업 종사자 정모(32, 여)씨가 린다김에게 사기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된 A씨(58, 여)를 통해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객실에서 린다김을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린다김은 "이틀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정씨는 차용증을 받은 뒤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린다 김은 이튿날 빌린 돈을 모두 카지노에서 날렸다며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는 정씨의 말에 린다김은 뺨을 때렸고, 오히려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라는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린다김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정씨는 결국 인천지검에 그녀를 고소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린다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넘겨 받았고,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린다김은 1990년 무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약하며 큰 영향력을 과시했다. 당시 2급 군사 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린다 김.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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