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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는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성현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을 기회를 얻게 됐다.
[성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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