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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김주하 MBN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면에서는 "전체 재산 27억 원 중 13억 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는 낮은 10억 2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강씨에게 있지만, 이와 별개로 재산증식에 강씨의 기여가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게 됐다.
지난 2004년 강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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