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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남 부럽지 않은 시청률을 자랑하고도 MBC 주말드라마 '내딸, 금사월'(극본 김순옥 연출 백호민 이재진, 이하 '금사월')은 종영까지 쓴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금사월'은 타인과 운명이 뒤바뀐 여주인공 금사월(백진희)이 얽히고 설킨 비밀을 비밀과 음모를 밝히고 새로운 꿈의 집을 짓는다는 줄거리로 시작했다. 방송 때마다 화제를 낳았으나 그 대부분은 작위적 설정과 인물간의 배신, 악행 등 강도 높은 소재 때문이었다.
소위 말하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인 '금사월'에 시청자들은 높은 시청률을 안겨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과 억지 설정으로 일관하는 드라마를 혹평했다. 또 드라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주의, 권고 등 징계를 받는 등의 불명예도 떠안았다.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는 드라마의 아이러니한 성과다.
'금사월'은 지난해 11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조롱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아버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비윤리적인 장면을 내보내 '주의'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드라마는 점점 파국으로 치 닫았다. 지난 1월, 방심위는 막장 전개를 멈추지 않는 '금사월'의 11, 12, 1월 방송분을 문제 삼고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에 합의했으나 프로그램 관계자의 개선 약속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던 바다.
'막장드라마'라는 지적을 받으며 반복적 심의를 받아온 '금사월'이지만 책임 프로듀서까지 "통속극의 특성에 따른 것뿐이며 막장드라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학을 설파하며 막장 연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다. 4월 총선 예비후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얼굴을 노출시켜 출연효과를 줬다는 것. '금사월'은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 제재를 받았다.
'금사월'은 종영을 앞두고 막장 극 전개를 이유로 또 한 번 심의에 올랐다. 간접광고 위반,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협박하는 장면,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등을 두고 민원을 받은 까닭인데 법정제재 의견을 받은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MBC의 장근수 드라마 본부장은 '저품격 드라마'에 관한 토론회에서 "시청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드라마를 막장드라마라고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말대로라면 자극적이고 작위적인 이야기로 극을 채운 '금사월'이 바로 저품격, 막장드라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꼴이다.
'금사월'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MBC는 막장드라마에 대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퇴색된 기획의도를 다시금 살피고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 = MBC 제공, MBC 방송 화면 캡처]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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