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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네티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이며, 장기하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여러 기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이에 장기하는 해당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가수 장기하.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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