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은 가능할까.
박태환이 지난 3일부로 선수자격을 회복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징계를 받았지만, 이는 지난 2일 만료됐다.
일본에서 훈련을 진행해오던 박태환은 지난해 12월 귀국, 최근까지 집 근처 수영장 25m 레인에서 훈련을 소화해왔다. 오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부대 수영장에서 열리는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선 이중처벌을 면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을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대한체육회 조항대로 징계가 더해지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특정선수를 위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 관계자는 “이중처벌을 면한다면, 당연히 선수는 더욱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팀GMP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선 선수가 열심히 훈련에 임해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훈련에 더욱 열심히 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