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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배우 박보검의 파산 신청에 대해 변호사가 의견을 전했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 박보검의 파산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이미 해당 파산에 대해 모든 사안에 종료된 사안이므로, 향후 박보검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박보검은 아버지가 빌린 돈에 대해 연대보증자로 섰던 것이 문제가 돼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3000만원만 갚으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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