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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이 고(故) 신해철을 상대로 K원장이 진행한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대해 “수술을 잘 했어야 한다”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고인의 천공 발생 여부가 피고인의 과실인지,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서에 서명한 의사 및 검시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소견을 밝혔다.
최 모 부검의는 “수술 당시 손상이 있었거나 지연성 천공이 있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술과 연관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이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천공된 부위만 봐서는 수술 당시인지,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수술과 연관된 천공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잘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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