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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한 K원장에 대한 공판에 서울 아산병원 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관이 참여한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번째 재판이 열렸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다 고(故)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과수 법의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최 모 부검의는 “수술 당시 손상이 있었거나 지연성 천공이 있었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술과 연관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모 법의관 역시 “수술과 연관된 천공으로 보이지만 임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감정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증인으로는 고인의 심장 수술을 진행한 아산병원 의사 2명과 국과수 검시관 1명을 채택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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