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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암살' 표절 논란을 두고 '암살' 측과 최종림 소설가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암살' 표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림 소설가는 "내가 쓴 책을 회수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내가 지면 3,000만원의 재판 비용을 물어내라고 했다"며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작가들이 재판에서 이긴 적이 없다"며 유네스코를 통해 이번 일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암살' 측은 최종림 소설가의 주장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최종림 소설가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암살' 상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암살'과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암살' 표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 = 쇼박스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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