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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가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를 주장하며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모회사인 SM C&C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한 가운데, 두 가지 쟁점을 갖고 싸웠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테이스티가 SM 컬처앤콘텐츠(이하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테이스티 측과 SM C&C 측의 주장은 정산과 부당대우 여부였다.
테이스티 측 변호인은 "피고 SM C&C는 정산의무를 불이행하고 원고 테이스티와 다른 그룹을 차별하고 노동 차별을 하는 등 부당대우를 이유로 전속계약해지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SM C&C 측은 "테이스티와 규정에 맞는 표준전속계약을 했다"며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정산을 못했을 뿐"이라고 받아치며 전속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정산과 관련해 테이스티가 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투자 대비 회사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한 대우 역시 없었다"라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 7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한국 활동 중단을 알린 뒤, 국내 소속사와 합의 없이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다.
[쌍둥이듀오 테이스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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