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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야구 도박’ 파문을 일으킨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 다카키 쿄스케가 자격정지 선수 신분이 됐다.
‘스포츠 호치’는 23일 “다카키가 금일 공식적으로 자격정지 선수로 공시된다”라고 보도했다. 다카키는 지난 22일 일본야구기구(NPB)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터. 소속팀 요미우리에게는 벌금 500만엔이 부과됐다.
‘스포츠 호치’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키는 선수자격을 회복한 후 2017시즌 계약을 반드시 요미우리와 체결해야 한다. 일본야구기구 협약 제78조에도 「자격정지 선수는 처분 당시 소속팀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요미우리 외의 팀이 다카키 영입을 희망하면 어떨까. 이에 대해 이토 일본야구기구 법규부장은 “이 경우도 우선 요미우리와 계약을 한 후 팀끼리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인&트레이드를 통해서는 이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일본야구기구는 다카키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야구 도박에 관여한 선수가 4명이나 발각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키 쿄스케. 사진 = AFPBBNEWS]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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