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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기획사 대표에게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해 과거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했다. 잠깐 흔들렸지만 안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특성상 전, 전, 전, 대표 누구누구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다. 김OO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장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는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 김부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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