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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1분기 심의 결과 인터넷신문의 어뷰징, 선정성 광고 비중이 감소했다.
31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공개한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 기사의 부당한 반복 전송(이하 어뷰징) 및 선정성 광고 등의 상대적 비중은 줄고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분기 자율심의 결과,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를 기록해 작년 동기 70% 대비 대폭 줄었다.
이는 매체들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권고 활동으로 인해 매체의 자정 노력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로, 기사 및 광고부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사진 = 인신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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