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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대한펜싱협회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대한펜싱협회는 “지난 9일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및 승인 절차를 걸쳐 대한펜싱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부상,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경우 감독 또는 해당 지도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방식에 따른 순위(선발일 기준) 기준으로 상위순위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 종전에는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 상위성적 선수가 우선이었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은 종전 년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당해 연도 국가대표선발을 위한 점수가 주어지는 국내대회가 모두 종료된 후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단, 가능한 당해 연도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올림픽이 종료된 후 선발이 원칙이다.
대통령배, 김창환배, 종목별오픈대회 등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대회 점수 부여는 다음과 같다.
①3개 국내대회 점수는 국제펜싱연맹 점수의 1.5배로 한다. 단, 예선뿔을 통과한 64위 이내 선수에 한해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대표선수 제20조 제1항 제1호 국내대회 불참시 8강(8위) 점수를 부여하며, 국제대회 참가 8강(8위) 이상 순위시에는 그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1위 48점, 2위 39점, 3위 30점, 8강 21점, 16강 12점, 32강 6점, 64강 3점).
②국제펜싱연맹 순위에 따른 점수는 국제펜싱연맹 순위 1~32위 이내인 자에게 1위 64점, 2위 62점, 3위 60점 등 32위(2점까지) 2점씩 차감해 순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병원진단처방을 받은 선수는 선수촌에서 완전 퇴촌한 후 재입촌이 불가능하며, 차기 대표 선발시 대표로 선발되어야 입촌이 가능하다. 8주 이하의 병원진단을 받은 선수는 일시교체로 퇴촌하고, 본 협회 국가대표 선수(23세 이하) 중에서 선발방식에 따른 순위에 의거해 교체선수로 입촌한다.
단, 대표선수 중 부상으로 퇴촌한 선수는 차기 대표선수 선발 이전까지 국제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국제대회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8주 이내의 진단을 받고 퇴촌한 선수 중 진단내용이 고의 또는 허위사실로 인정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국가대표선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여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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