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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영화 등 비디오물의 관람등급을 분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이 영화 '곡성'(감독 나홍진)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전야개봉한 '곡성'은 당시 반나절만에 약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 정식 개봉한 12일에는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약 30만 관객을 동원하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이는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는 이슈 외에도, 배우들의 쟁쟁한 열연과 언론시사회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호평들 덕에 고조된 열기가 반영한 결과였다. 13일 오후 기준으로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곡성'을 본 관객들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생각하며 영화를 선택해 관람했지만, 그 이상의 등급을 매겨야한다는 아우성이 나왔다. "이건 19세 이상 관람가가 맞다", "15세 관람이라기엔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다"라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13일 영등위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15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했을 때는 등급분류 위원 전원 이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곡성' 속 폭력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폭력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판타지 요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등급분류시 현실 폭력과 비현실적 폭력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SF나 판타지 폭력과 범죄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실적 폭력 표현의 경우 모방의 우려에 대해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등급분류위원들이 15세 관람가를 책정했을 때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과 폭력의 구체적 과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또 일부 노출 장면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라 '실루엣'으로 등장, 또 그 노출의 목적성이 성(姓)적 이유가 아니라는 데에 영등위는 의미를 뒀다.
"노출에 대해서도, 노출이 있다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루엣에 그쳐있어요. 또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청소년 관람불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영화 '곡성' 포스터 스틸. 사진 =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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