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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을 비롯한 약 6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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