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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경찰이 개그맨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0시간이 지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이창명은 음주 사실은 물론, 적용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음식점 CCTV, 대리기사 요청 사실 등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이창명이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병원 기록을 확보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개그맨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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