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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 조항을 급조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SBS는 지난 23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을 급조했다"라며 "박태환의 징계가 끝나고 정관이 바뀌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7일에 개최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통합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제정된 이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체육회가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신설한 이유는, 3월 4일 스위스 로잔에서의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KOC, 문체부 관계자 등 포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의 시, 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에 대한 신설 의견을 송부해 옴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는 "IOC에서는 의견과 함께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 제1~3항의 내용을 적시하여 3월 11일 대한체육회에 보내왔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3월 25일 이사회 의결과 4월 5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IOC는 "로잔에서 논의하였던 대로, (민사 이외에) 대한체육회 관련 스포츠 분쟁을 처리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규정하는 특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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