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인 인천 유나이티드 이효균이 사후 징계를 받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을 열고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한 인천 이효균 선수에게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 정지와는 별도로 3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같은 행위를 한 대구 김동진에게 3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이효균은 지난 22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11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전반 44분 상대 수비수 박동진의 얼굴을 발꿈치로 가격해 퇴장을 당했다. 이날 퇴장으로 2경기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상벌위원회가 3경기를 추가해 5경기 정지가 됐다.
또한 포항 박선주는 사후 동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을 범한 것으로 판정되어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선주는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이광진의 다리를 걷어차며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후 비디오 판독을 통해 직접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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