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마이데일리 = 춘천 윤욱재 기자] 배구계가 FA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2016 KOVO 통합 워크샵을 개최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안 등에 대해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KOVO 사무국 전 직원들과 각 구단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규정으로는 FA 선수를 타 구단이 영입할 때 해당 선수의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 300%를 보상해야 한다. 영입한 구단에서는 보호선수를 5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전 선수만 6명인 배구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특급 선수가 아닌 이상 이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타 구단 이적이 가능했던 2차 교섭 기간 동안 이적을 한 선수는 이선규(KB손해보험)와 배유나(도로공사)가 전부였다.
이날 분임토의를 종합한 결과, 보호할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호선수를 6~8명까지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보상 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선수별로 등급을 나눠 차등 시행을 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미계약 선수가 출현하는 것도 FA 제도 개선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미계약 선수도 타 구단 이적시 기존 보상 제도를 똑같이 적용 받아 이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3년이 지나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하거나 보상 제도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구단과 선수가 담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구단 측에서는 "FA 선수를 영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분은 보상선수"라면서 "1차 원소속구단 우선협상기간을 없애자"는 의견을 보인 구단도 있었다.
[워크샵. 사진 = KOVO 제공]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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