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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기회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정기회의에서 총 11개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가운데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 방송 가운데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에서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31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또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드라마 내용 가운데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과 욕설, 비속어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의 신2'은 이날 상정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속어 사용과 욕설 등이 문제가 됐다. '음악의 신2'은 관련 제작진 징계와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엠넷 측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고유 아이덴티를 살리며 방송심의 규정과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전체회의는 6월 중순 열린다.
['음악의 신2' 포스터. 사진 = 엠넷 제공]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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