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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손예진의 건물 상가 계약 기간에 대한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손예진은 지난달 25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세입자들도 손예진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 8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의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A씨 등과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고, 세입자들은 손예진에게 "전 건물주와 2017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였다"며 손예진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예진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세입자들 역시 이번 소송으로 업무를 방해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예진에게 약 10억2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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