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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린 가수 김창렬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김창렬 소속사 측 관계자는 7일 마이데일리에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출신 김태현(오월)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원더보이즈 일부 멤버가 주장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창렬은 과거 서울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창렬과 김태현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쳤으며, 양측은 폭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김창렬이 설립한 엔터102 소속 남성그룹 원더보이즈 출신 김태현은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월급을 갈취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김창렬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및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원더보이즈를 이탈한 전 멤버 3인(김태현, 원윤준, 우민영)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7일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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