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 소소사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9일 마이데일리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며 "곧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에 대한 무고죄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입건된 피고인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