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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금지약물 파동을 일으킨 여자 테니스 마리아 샤라포바(28·러시아)가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9일(이하 한국시각)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샤라포바에게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샤라포바에게 내려진 징계 기간은 2년.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적용, 2018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샤라포바가 복용한 금지약물은 멜도니움.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한 것이었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멜도니움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멜도니움은 지난 10년간 WADA의 금지약물 리스트에 없었다"라면서 "하지만 규정이 변경됐고 멜도니움이 금지약물로 추가된 것을 알지 못했다.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후회했다.
[마리아 샤라포바. 사진 = AFPBBNEWS]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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