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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경찰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이었다고 발표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을 넘는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당시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인은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연락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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