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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성현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1심과 2심,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현아는 파기환송심서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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