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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SBS 측이 SM 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16일 한 매체는 복수의 관계자들 말을 빌어 SBS 측이 음주운전 물의로 예능 '정글의 법칙' 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강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SBS 예능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해 제작진은 전혀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강인이 촬영을 마친 SBS '정글의 법칙 in 파푸아뉴기니' 편에도 비상이 걸렸고, 편집이 불가피해졌다.
[강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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