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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선수를 약물쟁이로 만들어서 불명예를 주는 게 옳은 일인가. 메달과 관계없는 일이다. 선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박태환 측(27, 팀GMP)이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16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태환의 아버지이자 소속사 팀GMP 대표, 팀GMP 마케팅담당자,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태환은 자리에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박태환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 항소 및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과 관련해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박태환의 2016 리우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이다.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3월 2일부로 징계가 만료돼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지난 4월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는 4개 종목 우승을 휩쓸며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은 따로 있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6항(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발 불가)에 의거, 박태환에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없었다.
박태환은 지난달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제가 수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대한체육회는 규정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내렸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불가 방침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오늘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박태환 선수의 아버지이자 소속사 대표,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맡게 될 변호사와 함께 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선수는 도핑과 관련된 선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지연만 됐을 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일방적인 통보라 아쉽다. 결국 법률적 판단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올림픽 엔트리 마감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도 신속히 해결을 해야 한다."
-아버지이자 소속사 대표의 입장은?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마음 졸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특정선수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박태환이 도핑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열심히 준비도 해왔다. 처음부터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걸 인지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도핑 양성 판결이 나왔을 당시 수영연맹회장이 '올림픽은 출전할 수 있겠다. 열심히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후 대화채널이 없어졌지만, 최선을 다해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론에 발표된 대로 바꿀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나와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이해는 한다. 도핑문제의 심각성도 알고 있다. 하지만 박태환은 국제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았고, 이후 한 선수를 희생양 삼는 건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다.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는데, 이와 같은 현실에 처했다. 다시 한 번 대한체육회에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도핑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징계도 받았다. 선수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국내규정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가?
"CAS에도 이 사건을 심의해달라고 얘기한 상태다. 양측(대한체육회, 박태환)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우올림픽 엔트리 마감(7월 18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 CAS가 내린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확정판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CAS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면, 이와 같은 CAS 결정을 대한체육회가 따를 의무가 있는가?
"CAS의 중재판정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판정이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악 가입국이기 때문에 CAS의 중재판정과 같은 외국 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호가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 점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CAS 판정에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치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CAS 사무부총장이 국내 컨퍼런스에서 마치 CAS의 판정이 기속력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당시 CAS사무부총장은 실제로 세계 어느 중재기구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직접 해준 예가 없다. 또한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고, 올림픽 관련 분쟁을 CAS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관련 CAS 결정을 따르지 않고 리우올림픽 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진들에게는 명백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것이다.
-선수생활을 보장하니 이중처벌은 아니지 않는가?
"도핑에 관한 규제는 WADA에서 제공한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WADA는 각국의 스포츠 단체의 독자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박태환처럼 국제적 선수들에게 선수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 참가다. 따라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하면서 여타 선수생활은 할 수 있으니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제로 CAS 선행사례에서 문제된 것은 모두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 즉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박태환이 올림픽에 출전한다 해도 메달을 획득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받으니 서글프다. 내 아들은 6살 때 수영을 시작해 22년 동안 수영만 해왔다. 박태환은 수영을 시작한 후 세계선수권,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현실화시켰다. 지금 문제는 리우에 가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가 아니다. '지금 가면 (메달)딸 수 있겠어?'라는 시선이 가슴 아프다. 22년간 수영을 해왔는데, 선수가 약물이라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지 않나. 도핑의 중요성에 대한 희생양 삼는 게 가슴 아픈 일이다. 선수를 약물쟁이로 만들어서 불명예를 주는 게 옳은 일인가. 메달과 관계없는 일이다. 선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박태환 아버지.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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